소상공인/소기업 55만 곳에 대한 손실보상 온라인 지급 신청이 0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선지급. 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만 원의 보상금을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 21년 4분기, 22년 1분기 각 250원만씩 총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1월 19일 ~ 1월 23일) 동안 우선적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1월 24일 ~ 2월 4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 동안은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 신청 가능하며 24일 이후부터는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문자로 미리 통보를 해주고 있으며, 문자를 받지 못한 대상자는 누리집에서 대상자 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실로 인해 빠르게 보상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5부제 일자에 맞춰서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급 대상자들은 소상공인 시장 진행 공단에서 발송한 문자를 수신한 당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문자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 및 위임자가 센터를 통해 약정이 체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유의 안내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에 대해 참고해야 할 유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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