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21년 1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 명과 1차 지급 중 제한 조치를 받은 1인 경영 사업체 운영자들에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제외 대상자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금액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20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된경우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추가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 명과 여행업 약 1만 명, 미용업 약 14만 명도 포함됩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제외 대상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제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지원자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된 한 지원자
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 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어 최대 400만 원 지급 /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되며, 1월 중에 별로 신청 가능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 방법
오전 9시부터 안내 메시지 문자를 전달하여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주말과 휴일인 8일~9일 신청자는 월요일 10일에 지급됩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8일 (짝수, 홀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등록번호),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10일부터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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